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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커피전문점 1곳 불량얼음 사용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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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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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3일(화) 19:25 107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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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역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한 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얼음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 2곳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영천시에 소재한 이디야커피 영천장천점의 경우 과망간산칼륨이 23.4mg/ℓ로 나타났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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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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