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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토지구획지구내 농작물 철거반발… 조합측 보상 검토 중
법 보다 원만한 해결책 찾아야
2019년 07월 23일(화) 19:34 1072호 [영천시민신문]
 

↑↑ 농작물을 포크레인으로 제거하는 모습.
ⓒ 영천시민뉴스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농지 경작인들의 지상물 농작물 철거에 대해 사업측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5월 재착공과 함께 기공식이 열리고 현재 사업을 잘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오후 현장(사업구역내)에는 동부동 9통 주민들(야사2동 경로당)이 주로 경작하는 밭작물을 농작물 주인 허락도 없이 개발측에서 포크레인으로 밀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측에 항의 하는 등 여러방면으로 호소했으나 특별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개발측에서 올해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지가 여려 수십 년이 지났다. 그래서 올해도 씨앗을 사고 농사를 준비한 것이다. 공사가 잘 추진되면 지난 2월부터 강하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야하는데, 초봄에는 별 다른 대책 없이 지내오다 갑자기 1년생 작물(고추, 참깨, 옥수수, 고구마 등)을 모두 밀었다. 씨앗 값만 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다.”면서 “우리는 동사무소, 시청, 시의원, 시장 등에 하소연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두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현장을 보고는 그냥 가 버렸다.”며 행정과 선출직 의원들을 원망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6일 영천시청 시정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상황을 파악한 뒤 행정 관계자 등에 보고했는데, 시정담당 부서는 “현재로선 알리고 보고하는 수밖에 별 다른 대책이 없다.”고 했다.
이에 본지에서도 지난 15일자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했으나 별 다른 대책이 없었는데, 지난 19일 오후 개발측 담당자들에 보상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답을 했다.
개발측 복수의 관계자는 “치우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겼다. 남 땅에 농사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데, 이는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 개발을 위해 농작물을 자진 철거해야 하지만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하루 지연에 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보상 기준이 있다. 1년생은 보상에 전혀 없다. 2년생 이상은 어느 정도 규정에 나온다. 그래서 1년생을 다 철거했다. 중앙부처인 국민권익위에서도 연락이 왔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원만한 관계로 해결해라는 의미다. 영천시와 적정하게 협의해서 씨앗 값 정도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곳은 국제토건에서 20년 전 사업을 펼쳐오다 국제토건의 경영악화로 법원에서 관리해오다 지난해 7월경 대법원의 종결 판결이 나와 국제토건은 손 떼고 조합지주들과 새로운 시행사와 시공사 계약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부지는 22만6000여㎡(7만5000평)조합원은 300명이며, 총 사업비는 250억 원, 완공 년도는 2020년 12월 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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