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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정치인과 유권자 ‘주거니 받거니’ 서로 타협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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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영천시선관위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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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3일(화) 21:43 107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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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직선거에서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불릴 만큼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던 때가 있었다.
이에 사회 전반에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1년 365일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하게 되었다. 공직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 대상은 현직 정치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식견·정책 등으로 평가 받기보다는 혈연·지연·학연으로 점철된 선거에 더하여 자금력까지 겨루는 선거로 타락할 위험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더불어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를 흐리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000여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되었다. 불법선거유형을 보면 흑색선전 다음으로 금품선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는 시민의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법에 있어 예외조항이 있듯이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고,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호·자선적 행위로써 구호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귀에 익숙한 영어인 ‘Give and Take’라는 말을 대체로 우리는 유익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주거니 받거니 서로 타협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 이를 적용하면 정치인의 음식물·금품 등과 유권자의 투표에 있어 서로 교환이 가능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취지의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서는 ‘Give and Take’라는 말보다는 상호간 불법을 배격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현재보다 성숙한 선거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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