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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위조사고 예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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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3일(화) 22:27 107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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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사용가능영천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편익과 행정비용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인감대장 이송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인감도장처럼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함이 없으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넘게 시행해 온 익숙한 인감 제도에 밀려 이용 실적이 저조,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동용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인감증명서의 주요 사용처인 금융 기관,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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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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