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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중복지급·공무원 예산편취… 감사원 적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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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회수, 예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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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3일(화) 22:29 107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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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서 2건이 적발됐다.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부당 편취하고, 포장공사를 4개월 만에 2번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6개 광역시도와 3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대 취약분야(도시계획 인허가·계약·회계·인사)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12월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지난 7월 31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징계 3명, 수사의뢰·주의 각 1건, 통보 2건, 현지조치 2건 등 총 15건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9건에 대해 주요 문제점과 처분요구 통보사항을 상세히 공개했다.
◇포장정비 공사비 이중 지급
영천시는 2014년 3월 A주식회사와 B학교 앞 보도 포장정비 공사계약(계약금액 1억3394만원)을 맺고 시도26호선 상·하행 1차로 구간 920m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 6월 준공했다. 그런데도 영천시는 그해 10월 C주식회사와 종합정비 공사계약(계약금액 32억7590만원)을 맺고 B학교 정문 등 앞서 준공한 선행공사 구간이 포함된 시도26호선 상·하행 1·2차로 구간 4200m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 11월 준공하였다.
실시설계 용역업체로부터 이미 준공이 완료된 선행공사 구간(920m)을 포함하여 후행공사 전 구간(4200m)에 대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된 설계서를 제출받고도, 선행공사 부분을 설계서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공사 도급액 해당액이 예정가액에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선행공사 부분을 설계서에서 제외하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선행공사 업체 등에 지급된 6931만원 만큼의 공사비가 후행공사 사업자인 C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 중복 지급되게 되었다.
중복공사 구간(920m)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은 공사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아스콘 납품대금액을 과다설계 내역에 포함됐다는 것.
이에 따라 영천시는 중복 지급된 공사비는 환수하였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다지급 공사비를 회수 조치하겠다.
◇ FTA 폐업지원금 등 편취
영천시 ㄱ동사무소 FTA 폐업지원금 업무담당자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 폐업지원금 등 1억582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자신이 해당농지에 노지포도를 재배한 사실이 없어 폐업지원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자신 명의의 계좌, 자신의 처가 매입한 토지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 자신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작성한 후 부당하게 수령해 제주도 소재 아파트구입비,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며 알게 된 통장 B씨가 자신도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폐업지원금 등 201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했다. 이후 B씨가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고맙다”라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사례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폐업지원금 등 지급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하기도 했다.
영천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A씨를 징계(파면)하고(시민신문 1048호 6면 보도) 이들이 부당 편취한 금액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지방권력 전환기의 지방행정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방 토착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업 등에 부담을 주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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