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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설자리 준다… 금연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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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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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0일(화) 10:38 107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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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역에서도 금연환경 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흡연자의 설자리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영천시는 시민의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지난 7월 24일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영천시장은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금연지도원 위촉해 운영할 수 있으며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조례안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영천시 등 2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건강증진법에는 공공기관청사 학교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공연장 상점가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등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영천시에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줄어드는 셈이다.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금연업소 1000곳 당 1명 정도의 금연지도원을 둘 수 있다. 영천은 3명까지 가능하다”면서 “오는 22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2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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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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