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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 부락 납골당 몽리자… 일본식 한자 없앤다
영천 자치법규 용어 개선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년 08월 27일(화) 18:38 1076호 [영천시민신문]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바꾼다. 영천시 자치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총 10건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개선한다.

영천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20일 동안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에 개선이 추진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에는 △게기(2·이하 건수)→규정 △계리(6)→회계처리 △구좌(1)→계좌 △납골당(1)→봉안당 △몽리자(5)→이용자 △부락(3)→마을 등을 바꾼다.

또 규칙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견습(2)→수습 △납골당(1)→봉안당 △게기(2)→규정 △불입(3)→납입 △계리(6)→회계처리/처리 △지참(1)→지각 △기장(33)→기록 등으로 개선한다.

이번에 바뀌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보면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영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영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영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영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8개이다.

영천시 기획감사실 담당은 “전국적으로 일괄 정비하는 부분이다”며 “영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0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영천시의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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