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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의회의 업무는 감독과 확인이다
2019년 09월 03일(화) 19:21 1077호 [영천시민신문]
 
긴 시간을 공직에 몸담아 있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고 정년이란 이름 앞에 모두를 내려놓고 가볍게 자리를 떠나는 것이 퇴직자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데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과한 기념품을 주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공직자를 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으며 말썽이 되고 있다.

대구 경북 정보공개센터가 지자체를 통한 정보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포항시 안동시 영천시 영주시와 고령군 봉화군 청도군이 퇴직자에게 200여만 원에 상당하는 황금열쇠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돈이 어디서 나왔겠나? 해당하는 지자체의 단체장 개인 돈으로 사준 것은 아닐 것이고 해당지역 시 군민의 세금으로 샀을 것 아니겠나.

권익위가 2015년 12월부터 퇴직자에게 기념품으로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수저 다기세트 필기구 등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으나 말을 듣는 지자체는 없다고 하며 거명된 지자체 등에서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함은 법의 한도 안이었다고 해도 해당 지역민들에게 고가의 기념품제공에 대한 공지사항은 없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고유의무나 권한은 한 점의 불미스러움도 우리지역 내에서 전무하기를 견제 감독하고 확인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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