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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명, 조례안 잇따라 대표발의… 해당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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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박영환 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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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3일(화) 20:55 107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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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지역의 도의원들이 경상북도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춘우 도의원(제1선거구)는 경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에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고시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내용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하는 내용과 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 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등 양질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도내의 지하수 조사, 지하수 보전·관리의 정보화 등 지하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하게 된다.
이춘우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환 도의원(제2선거구)은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경영지원 등 지원사업으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과 성장·발전 촉진 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와 공유재산 무상·경감 사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박영환 의원은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2018년 기준, 경북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4개(지방조합 15개·사업조합 9개)에 1883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24개 조합에서 연간 125억원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과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도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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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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