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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출동 대비 보상건수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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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사무국, 홍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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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3일(화) 09:36 107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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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보상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영천소방서의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출동 후 병원이송 건수 대비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을 받은 건수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상규정을 제대로 몰라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보상규정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 영천시 이·통장협의회(회장 정현용) 사무국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알고 있는 시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관련내용에 대한 취재를 본사에 요청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는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와 ‘영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2개다. 경상북도 조례와 영천시 조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경북도 조례는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주민등록 주소)은 누구나 치료비(최대 100만원)와 사망위로금(500만원)을 보상한다.
영천시 조례의 경우 영천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농업생산 활동(불법입산 수렵 등산 등은 보상에서 제외) 중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10만원 미만은 미지급)까지 지원한다.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해 예산으로 영천시민에게 지원된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6년 5건(뱀 3·멧돼지 1·고라니 1건) 199만4230원, 2017년 4건(벌 3·뱀 1건) 57만8320원, 2018년 3건(뱀 3건) 102만4380원, 2019년 현재 1건(뱀 1건) 37만8510원으로 나타났다.
영천시 조례에 의한 농업인 피해지원 내역을 보면 2015~2019년 현재까지 36건에 1422만2540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건(멧돼지 1·뱀 4건) 164만2520원, 2016년 16건(뱀 2·진드기 14건) 664만9890원, 2017년 7건(고라니 1·뱀 4·진드기 2건) 216만6220원, 2018년 5건(뱀 3·진드기 2건) 241만140원, 2019년 현재 3건(뱀 3건) 135만3770원이다.
반면 영천소방서 야생동물 피해 출동 후 병원이송 건수 대비 보상건수는 매년 5~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천소방서 최근 5년간 연도별 출동 후 병원이송 건수에 따르면 2015년 31건(들개 9·뱀 4·지네 1·벌 17건), 2016년 60건(들개 8·뱀 4·지네 3·벌 45건), 2017년 68건(들개 13·뱀 4·지네 4·벌 41·벌레 5·멧돼지 1건), 2018년 62건(들개 8·뱀 9·지네 4·벌 41건), 2019년 현재 22건(들개 4·뱀 1·지네 1·벌 15·벌레 1건)으로 나타났다.
이동호 이·통장연합회 사무국장은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보상규정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언론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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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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