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영천시내 전 지역의 시내버스요금이 기본요금으로 단일화 됐다.
좌석버스의 경우 종전 기본요금인 초등생 750원, 중고생 1,100원, 일반 1,500원이며 일반버스는 초등생 500원, 중고생 800원, 일반 1,000원이 적용된다. 다만, 창신아파트~버스터미널~대구방향 노선버스인 55번과 555번 시내버스는 이번 단일화조치에서 제외됐다.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시내지역에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시내를 벗어난 읍면지역은 거리에 따라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방식의 거리요금제가 병행돼 시내에서 거리가 먼 오지일수록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등 요금체계가 매우 복잡했었다.
이번 조치로 농촌(읍면)지역 주민들이 요금감면혜택을 보게 됐으며 시내에서 거리가 먼 오지일수록 혜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존의 좌석버스의 일반인 요금기준으로 각 구간별 최고요금대비 요금인하폭을 보면, 고경청정~금호~대창정동(42.4km)구간이 4,050원에서 기본요금(1,500원)이 적용돼 인하혜택이 2,550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천~화북자천~자양충효(40.4km)노선(3,750원)이 2,250원, 영천~자양정각(38.5km)노선(3,650원)이 2,150원, 영천~화북법화(30.7km)노선(2,750원)이 1,250원, 영천~신녕 삼산2(32.6km)노선(3,100원)이 1,600원, 영천~고경 황수탕(27.3km)노선(2,600원)이 1,100원, 영천~임고 수수성(27.2km)노선(2,600원)이 1,100원, 영천~자양 상신(25.8km)노선(2,500원)이 1,000원, 영천~북안 상동(22.2km)노선(2,150원)이 650원의 인하혜택을 보게 됐다.
김석인 경제교통과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연간 2억여 원 가량의 요금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감면되는 2억여 원의 금액은 시에서 영천교통 측에 보전해 준다."면서 "읍면지역 오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단일화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 구미, 경주시 3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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