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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기관의 청렴도는 기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곽춘석 국민연금경주영천지사장
2019년 10월 22일(화) 18:55 1083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만 3년이 되었다. 우리 주변 곳곳을 돌아다보면 이제 누구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 매체를 통해 종종 부정부패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부정부패 척결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지표’라고 선언한 정부는 작년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국민연금공단도 깨끗한 공직사회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700조원이 넘는 세계 3대 기금운용기관으로서 기금자산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하여 미래위험을 대비하고 있다. 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등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유관기관과 공단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청렴리더십을 강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예산·업무분장을 추진하고, 특히 인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인사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2016년 이후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270개 공공기관 평균 점수인 86.18점보다 11.68점이나 높은 97.86점을 얻은 바 있다.

국가 청렴도가 국가의 신뢰도 및 경쟁력에 직결되듯 기관의 청렴도 또한 기관의 경쟁력에 직결된다.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신뢰와 지지를 기본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연금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노후버팀목이 되고자 다짐한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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