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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주차 집중단속 단속 예고장 발부․계도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2008년 12월 01일(월) 16:47 [영천시민신문]
 
아파트 단지, 도로변에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영천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한 차량을 2008년도 연말까지 단속 예고장을 발부하고 2009년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영천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2개조로 편성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동고, 중앙초등, 서문통진입로, 망전주공아파트 등지에서 밤샘주차 단속 예고장을 발부하면서 계도에 나섰다.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한 밤샘주차를 단속에 앞서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해 단속예고장을 발부했다. 과태료를 내는지 문의전화도 많고 계도효과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될 경우 일반화물은 운행정지 5일에 과징금 20만원, 개별․용달화물은 운행정지 5일에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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