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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동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업체 들어오면 안돼”
조창호 시의원 5분 자유발언
2019년 10월 22일(화) 19:07 1083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조창호 시의회 부의장(사진)은 영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수동에 추진되고 있는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를 시 시의회 시민이 함께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에서 허가받은 TSK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업체의 대기 폐수 배출시설 신고서를 영천시가 수리 거부 처분하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70세에서 80세 이상 된 주민들은 이 업체가 무슨 업체인지도 모르며 이 업체가 어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했다. 다수 주민들은 15통 통장께 위임하여 통장은 임의로 찬성하는데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15통 주민들 중 현재 34명 이상이 반대 서명하여 15통 주민들이 TSK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된다며 민심은 급반전 하고 있는 상태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충청남도 금산군 사례를 보면 업체 행정소송으로 1심 패소 후, 1심 패소 사유를 분석하여 법무법인 김&장을 2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2심에서 금산군이 승소한 사례다.”고 했다.

그리고 “마을 한복판 한센인 병원이 있으며 또한 영남대학교 종합병원이 있다. 천년고찰 죽림사가 있는 곳이다. 한적한 마을에 환경오염업체가 온다니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천시 영천시의회와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환경오염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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