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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모집… 실효성 의문
모집인원 0명, 재공고 지역있어
2019년 10월 22일(화) 19:09 1083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가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의 하나로 수거보상원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채용조건과 보상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수거보상원 모집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금호읍 동부동 중앙동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등 6개 지역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총 30명을 모집하고 있다. 근무기간은 채용일 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이다. 채용조건은 만 60세 이상으로 보상금(1인 기준)은 1일 1만원, 월 20만원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6㎡이상·미만은 3장당) 1000원, 벽보 전단지(100장당) A4이하 3000원 A4초과 5000원, 명함형 전단지(100장당) 2000원이다. 수거대상 현수막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주 교량 울타리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다.

현실은 수거보상원 모집에 지원자가 많지 않아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차 모집에서 지원자가 0명으로 모집 재공고를 낸 지역도 있다. 또 불법현수막 수거자체가 차량 사다리 등의 장비가 필요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월 20만원으로 제한해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보상원이 수거업무 도중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상관련 대책이 없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내년에는 16개 읍면동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보상관련 부분도 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불법현수막 수거는 광고물협회영천시지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영천시에서 연간 1300여만원의 수거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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