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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치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추진
영천시 조례안 입법예고
2019년 10월 29일(화) 17:20 1084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일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지난 10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된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세대 당 1회에 한하여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금은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인입분담금의 80%이내의 금액이다.

예산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대상인 공급관 길이가 100m당 사용신청자수가 46세대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이다. 이는 영천시가 예산을 지원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최기문 시장의 역점시책인 생활밀착형 공감행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 중에 있다. 도시가스공급은 4개 권역으로 나눠 3개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영천시는 서라벌가스(경주권역)다.

영천시 공급가구는 2만3247세대(계량기 기준)로 배관은 83㎞(본관 49·공급관 34㎞)이다. LNG가격(주택용)은 ㎥당 732원, LPG(집단공급 기준)는 2190원이다. 이와 관련 시민신문에서도 2014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연속 보도하기도 했다(822호4면·829호6면·842호4면 보도).

최근에는 서부동 소재 교육문화센터 인근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교육문화회관 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 반대편에는 도시가스가 없다. 길 하나를 두고 사정이 이렇게 다르다. 주민들이 자꾸 떠나면 왜 떠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서부동 도시재생사업도 좋지만 도시가스가 먼저다”라며 시민생활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시민신문 1076호 10면 보도).

영천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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