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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영천시체육회장 누가 뛰나… 선거분위기 쏠쏠
자치단체장 겸직 금지
내년 1월15일 전 투표
2019년 11월 01일(금) 01:46 1084호 [영천시민신문]
 

↑↑ 시 체육회 회의실에서 종목단체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시행일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권용재 전 영천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박 모 씨, 최 모 씨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영천시체육회는 지난 10월 23일 읍면동체육회와 종목단체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영천시체육회장 선거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5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에는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단체를 이용한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체육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립하기위한 조치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1년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영천시체육회의 경우 최기문 영천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출방식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투표로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자격 요건, 결격사유, 기탁금 반환조건, 대의원 확대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은 경북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되, 경북체육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임일 기준으로 향후 월별 추진일정을 보면 △10월 영천시체육회규약 개정 △11월 회장선거관리규정 홈페이지 공지·입후보자 사퇴·선거관리위원회 설치·선거일 공고 △12월 각 단체별 선거인수 통보·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후보자 명부작성 △내년 1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후보자 등록신청 기탁금납부·선거인명부 확정·선거기간(10일)·선거(1월 15일) 순으로 진행된다.

영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선거인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10만~30만명은 150명 이상 구성해야 한다. 16개 읍면동체육회장과 34개 종목별 정회원 단체장이 50명이다. 그리고 종목별로 클럽의 장이 대의원이다. 대의원 중에서 투표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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