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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합장 벌금 200만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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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1심 선고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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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5일(화) 21:29 108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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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검찰이 최초 A농협 B조합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17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A조합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영천시선관위는 영천관내 A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제61조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해 후보자 B씨와 B씨의 아들, 동생 등 3명을 선거공보 및 문자메시지 허위의 내용 발송 전송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했었다.
B조합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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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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