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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체육회장 연3000만원… 돈 없으면 못한다
후보자 기탁금 2000만원
시장 국회의원 보다 많아
2019년 11월 12일(화) 11:29 1086호 [영천시민신문]
 
민간인 영천시체육회장의 연회비가 3000만원으로 결정돼 돈 없으면 회장자리를 맡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기탁금이 2000만원에 달해 ‘돈잔치’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영천시체육회는 11월 6일 오전 이사회, 오후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영천시체육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영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보고 △영천시체육회 가입·탈퇴 규정 제정 보고 △영천시체육회 재정위원회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의 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는 대한체육회와 경북도체육회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천시체육회가 자체적으로 달리할 방법이 없다는 체육회사무국장의 설명이 있었고, 이에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실시해야 한다(시민신문 1084호 2면 보도).

이번 체육회 정관개정으로 눈길을 끄는 점은 기존 영천시체육회 임원 출연금이 이사 30만원, 부회장 30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회장과 이사 출연금에는 변함이 없었고 민간인 영천시체육회장 출연금이 3000만원으로 신설됐다.

특히 민간인 체육회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 때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규정이 신설돼 기초자치단체인 영천시는 2000만원,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는 5000만원, 대한체육회장 7000만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상 영천시 지방의회의원 200만원, 광역의회의원 300만원, 시장 1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보다 더 많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지사 5000만원, 대통령 3억원이다. 기탁금 반환요건도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20%이상(공직선거는 15%이상 전액·10%이상~15%미만 반액)득표해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20%미만은 시체육회에 귀속하도록 해 공직선거보다 더 까다롭다.

일부 체육인들은 “체육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어렵게 됐다.”라며 “참신한 신인이나 존경받는 체육인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최기문 시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법규를 잘 지켜 달라. 시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으면 좋겠다.”라며 “직원들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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