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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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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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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4일(목) 21:00 108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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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역 A농협 B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B조합장은 1심 선고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월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올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및 문자메시지 허위의 내용을 발송 전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B조합장에 대해 10월 17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시민신문 1085호 2면 보도). B조합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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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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