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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 반입저지 시민대책위, 법원 앞 시위
오염토에 대해 설명요구
2019년 11월 28일(목) 18:30 1088호 [영천시민신문]
 

↑↑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영천시민뉴스
오염토반입저지 공동시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11월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청정영천수호 오염토반입저지’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를 펼쳤다.

이날은 오염토를 운영하는 회사인 TSK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대기 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2019누 3187)’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대구고등법원 41호 법정에서 열리는 날이다.

대책위와 시민단체, 오수동 주민 등 50여명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지방법원 도로변에서 이 같은 시위를 펼치며 주민들의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현수막 등 3장과 ‘손피켓’을 들고 청정영천을 지킨다는 굳은 의지를 대구시민과 법원 관계자들에 보였다.

오후 2시10분에 열린 재판에서는 원고측 변호인은 “영천시 관내 이미 동일한 오염토 처리 사업체가 북안 고경 등 2곳에 사업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영천시의 TSK 대기 폐수처리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오염토 가동시에는 어디에서 가져 올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달라”는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요청을 했다.

이날 재판은 서로간의 주장을 듣고 마쳤으며,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12월 9일 10시에 오수동의 현장 검증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오염토반입저지와 시민단체의 대구법원 앞 시위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영천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앉아서만 큰소리칠 줄 알았는데, 큰 도시에 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새삼느꼈다. 또한 법원 검찰청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안 굽히는 시민들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성 말을 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시위는 지난 2007년 3월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2심 재판 중이던 손이목 전 영천시장 담당 변호사가 대구고등법원장 퇴임 3개월 만에 손 전 시장 변호사를 맡자, 시민단체에서 고등법원장 퇴임한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의해 올바른 판결이 안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재판에 손을 떼라는 시위를 펼치며 대구지방 신문과 방송에 알려지기도 했으며 당시 고등법원장 퇴임한 변호사를 결국 손을 떼게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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