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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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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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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04일(수) 11:32 108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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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뇌물수수혐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환)는 11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영석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당시 김 시장에게 승진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영천시청 간부공무원 A(56) 씨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은 올해 4월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7월 24일 대구고법에서 기각된데 이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영천시는 민선 1·2대 정재균 시장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3·4대 박진규 시장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수수, 5·6대 손이목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구속되면서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7~9대 김영석 시장은 3선으로 유일하게 임기를 마쳤으나 재임시절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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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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