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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멧돼지 사체훼손 쓸개채취 의혹, 돼지열병 확산방지 경각심 실종
시청 “사실 아니다 진술” 설명
2019년 12월 10일(화) 17:38 1090호 [영천시민신문]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엽사가 사체를 훼손하고 쓸개를 채취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포획한 멧돼지 사체는 외부유출 없이 소각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야생생물보호연합 환경밀렵감시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유해 야생동물 대리 포획단’ 소속의 A엽사가 11월 15일 자신이 포획한 멧돼지의 배를 가르고 갈비 쓸개 등을 빼낸 후 다시 뱃가죽을 기워서 위장한 뒤 영천시 금호읍 소재 지정소각장에 반입하려다가 소각장 직원에게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사체 훼손에 대한 소각장 직원의 항의와 질타가 이어지자 A엽사는 소각장반입 확인을 포기한 채 퇴장했고 이를 본 타 지역의 엽사들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했다는 것. 여기에다 일부 엽사가 멧돼지 사체에서 빼낸 쓸개를 소각장 간부 직원에게 건네는 장면이 다른 엽사들에 의해 목격됐고 이런 내용이 영천시청 공무원에게 전달됐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생생물보호연합 환경밀렵감시단 대구경북지부 하재동 지부장은 “국가적 재난사태와도 같은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위법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영천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엄중히 판단해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사체 훼손으로) 지목된 엽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면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 목격자의 진술도 받았는데 전부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행정으로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영천시에는 30명의 엽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1마리당 25만원(시비 5만원·환경부 20만원)의 포획 보상금이 지급된다. 포획한 맷돼지는 금호읍에 소재한 소각장에서 처리하며 사체처리비용(kg당 440원)을 시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포획단에서 포획한 야생맷돼지의 사체를 훼손할 경우 포획허가가 취소되고 포획단에서 배제되는 외에 별다른 벌칙조항은 없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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