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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정차 규제봉[중앙사거리] 설치 후… 상인 불편 호소
행정, “민원해결 차원” 주장
2019년 12월 17일(화) 21:14 1091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창구동 중앙사거리 교차로에 주정차 금지 도로규제봉을 막았는데, 인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할 뿐 아니라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경 이 교차로 남쪽 방향 도로 우측에 규제봉 14개를 설치했는데, 규제봉 설치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상가에 물건 상하차도 못 할 정도다. 아무런 통보 없이 규제봉을 가져다 막으면 물건 하역 차는 어디로 오느냐, 규제봉을 부득하게 막을 경우 인도 턱을 낮추어서 잠시라도 인도위에서 물건을 하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현장 행정이다.”고 했다.

또 인근 상인들은 “장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규제봉이 없을 때는 건너편에서 차를 세워두고 잠시 들어와 물건을 사곤 했는데, 이제는 통 안 들어온다.”면서 “도로위 시설물 설치는 주변 사람들에 물어보고 정말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전에는 우회전 차선이 충분했는데, 앞에 직진 차가 한 대 있으며 우회전 조차 할 수 없다. 앞을 생각하고 규제봉을 설치하던지 해야지 아무생각없이 규제봉만 막아두고 시민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하루빨리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영천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다. 교차로에서 우측 공간에 항상 주차 또는 정차 차가 있어 운전자들이 불편해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지대를 만들고 봉을 박았다. 주 정차를 할 수 없어 지금은 좋다는 시민들도 있다.”면서 “봉을 설치하면서 우측 공간을 마련해 우회전 가능도 생각했으나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 교차로에는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나 이번은 오랫동안 발생한 민원을 해결해보자는 의미에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불편한 시민의 전화가 왔는데, 인도 턱도 생각해 보니 해당 부서에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금만 있으면 건너편 도로확장이 완공된다. 그땐 다시 교차로를 정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변이나 도로위에 시설물을 설치 시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중앙분리대를 시내 곳곳에 설치해 두고 있으나 이는 교통사고와 상관없는 곳에서도 마구 설치하고 있다. 중앙분리대 설치한 곳의 대형교통사고는 대부분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것이다.
횡단보도 주변에 안전을 강화하면 되는데, 별 생각없이 전체를 중앙분리대(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를 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영업 피해는 생각외로 커지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중앙선 휀스로 인해 승용차 운전석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사고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고 했다. 도로위 지상물 설치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 별생각없이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책임지나” 등의 일방적 어투로 시민들에 강요하지 말고 사고지점, 사교유형, 사고시간대 등을 잘 파악해 피할 곳을 피하고 설치할 곳은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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