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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자 나은 삶 영위해야”
윤승오 도의원 5분 발언
2019년 12월 26일(목) 13:05 1092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윤승오 도의원(사진)이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12월 20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경북도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 기본급 기준으로 매달 174만원, 연간 209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전남도청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원이며, 매달 209만원, 연간 2500만원을 받는다.”라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남도청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경북도청은 도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생활임금제도는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도를 광역시·도별로 보면, 대구 경북 울산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최근에는 경남이 2019년 8월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면서 “생활임금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경계에서 힘들어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경북도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1307명, 일용직 노동자 16명 등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제 이들에게도 생존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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