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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정책개발의 필수
정치후원금! 정책개발의 필수
2008년 12월 30일(화) 17:22 [영천시민신문]
 
요즘 뉴스를 보면 환율폭등, 주가하락, 물가상승, 계속되는 정부 불신 등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뽑아 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소식이 없다.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정당, 정치인들에게 소액다수 정치자금을 기부하자고 하면 공허하게 들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을 자신이 선택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당선인들이 임기동안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혹자는 투표해서 당선까지 시켜주었는데, 도대체 뭘 더 해줘야 되냐고 따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식물의 씨를 뿌려주는 행위도 중요하나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수확기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당연하듯, 단순히 정치인을 뽑았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정치자금법에서의 정치자금은 법인의 기부를 금하고 개인당 50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후원회 모금현황을 살펴보면 소액다수의 기부가 아니라, 300만원 초과 고액기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고액기부자들이 자신이 후원하는 정치인에게 작은 부탁을 하기 시작하면, 정치인이 후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치인들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신을 후원한 후원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만약 후원금을 내는 소수의 후원인에게 큰 이득이 되고 일반국민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할 때, 후원인들이 정치인에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정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민주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자금 기탁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소액다수 정치자금의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좋은 후보자를 선택해서 정치토양에 심었으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인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후보자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만약 여러분이 바로 정치인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다수의 국민이 기부한 후원금이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것은 당신이 항상 알고 지내는 소수의 대표가 아닌, 뒤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진정한 다수의 대표가 되었다는 자부심일 것이며 지인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만 다수가 피해를 보는 정책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될 것이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최호길 사무국장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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