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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놓고 아이 키우자… 공직사회 출산·육아휴직 장려
영천시, 인사상 불이익 해소
2020년 01월 16일(목) 08:48 1095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시 공무원에 대해 마음놓고 출산과 육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천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영천시 공무원에 대한 자녀출산 가점은 다자녀(셋째이상) 출산에 국한 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자녀부터 가점(0.5점)이 부여되며 최대 2.0점(넷째이상)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입양 역시 출산과 동일한 가점을 받는다.

가점의 정도를 다른 가점과 비교해보면 자녀출산 최저 가점(0.5점)은 영천시 모범공무원 선정(연간 20명이내)과 같으며 최대 가점(2.0점)은 국·도비 50억원 예산확보 유공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후생복지 제도도 강화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과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한 10일 범위의 휴가를 제공한다.

또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며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도 최대 3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 시에 10일의 경조사 휴가도 부여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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