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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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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6일(목) 08:51 109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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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그린환경센터는 생활쓰레기 배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사전에 배출 신고를 받아 현장을 확인해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긴 시간과 운반비용이 낭비되는 점에 착안해 그린환경센터에서는 주민이 쓰레기를 가져오기 전에 먼저 배출지를 확인하고 그린환경센터로의 폐기물 반입 여부와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방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린환경센터 직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확인증을 받은 주민은 신분증과 이 확인증을 가지고 평일 8시~11시, 15시~17시 사이 반입시간을 준수해 그린환경센터로 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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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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