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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금고 올해 계약만료… 운영규칙 개정
계약기간 3년으로 단축
2020년 02월 04일(화) 22:23 1097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금고 계약이 올해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금고지정 운영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영천시금고는 일반회계 예산은 농협중앙회, 특별회계예산과 각종 기금은 대구은행에서 맡고 있다. 영천시 2020년도 일반예산은 6500억원, 기타특별회계 153억원·공기업특별회계 587억원·기금 990억원이다.

영천시는 공고를 통해 ‘영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규칙으로 시의회의 심의의결 없이 올 연말 금고지정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약정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조정된다. 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고 평과결과 순위와 총점 등 공개범위를 명문화했다.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평기항목 배점기준(100점)을 보면 금융기관 신용도(31→27점), 영천시에 대한 금리(18→20점), 주민 편의성(20→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25점), 지역사회기여 협력사업(9→7점) 등이다.

영천시 세정과 세입관리징수담당은 “올해 연말 기존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 금고계약을 해야 한다. 11월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면서 “이자 변동이 심해 계약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타 시군에서도 계약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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