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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도로확장 상가 임대인, 보상비 못 받고 이사… 왜?
상가주인 협조없이 보상 못 받아
2020년 02월 04일(화) 22:32 1097호 [영천시민신문]
 

↑↑ 중앙동 도로확장 구역에 이사가는 상가모습.
ⓒ 영천시민뉴스
중앙동 도로확장 구역내 상가들이 이사를 서두르고 있으나 보상금은 미수령 상태라고 한다.
1월 20일경부터 이 구간내 문구점과 미용실이 이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주변 상가들에 알려지고 주변 상가들도 빠른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

도로확장 구역내 이사는 영업보상 등 보상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날 이사간 두가게 모두 영업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한 가게 주인은 “땅과 건물 주인이 아직 보상금 수령에 사인을 하지 못해 세입자 신분으론 영업보상비 이사비 등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면서 “다른 곳은 주인이 바로 협조해 영업보상비를 벌써 받았다. 보상비를 받았어도 아직 그대로 있는 곳도 많은데, 우리는 보상비가 없어도 나간다. 물론 나중에 받지만 이사갈 때 이사비용만이라도 행정에서 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도로확장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맞은편 상가 주인들은 “다 받았는줄 알았는데, 안 받았다고 한다. 안 받은 이유를 들어보니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은 것이다. 집 주인들이 보상에 이의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아무런 의사표시도 안하고 있으면서 가게 월 임대료만 챙기려고 하는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행정에서도 주인이 보상을 수령하지 않는데, 세입자에 보상을 주겠느냐, 주인은 차일피일 하면서 가게 세를 한 달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보상에 선뜻 사인하겠느냐, 영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쉽다.”고 했다.

영천시 담당부서에서는 “이사가는 가게 세입자들의 딱한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보상은 포괄적으로 영업보상에 다 포함됐다. 이사비용만 따로 준다는 것은 어느 항목에도 없다. 주인들의 빠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이사가도 집 주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영업을 하고 있던 세입자들에겐 영업보상비가 반드시 돌아가니 걱정 말고 이전 장소나 이사를 하루 빨리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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