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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 정당하게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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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4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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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4일(금) 10:23 109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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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대상 되지만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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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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