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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범위 8000만원 확대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년 02월 18일(화) 12:39 1099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 10일 완전히 새로운 영천·청도 만들기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경제부문 공약으로서 간이과세 적용범위 기준액을 8000만원으로 확대함과 더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를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함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간이과세 적용범위 기준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제도개선사항)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덜고 세제체계 현실화에 대한 대책을 담았다.

정우동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으로 지난 30년간 정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영천·청도의 경제 활성화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지역경제의 큰 변화와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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