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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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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연납신청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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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0일(화) 12:21 110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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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5948건 약 6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2차례 부과되며 지난 1월까지 연납 신청한 경우 1년분이 10% 감면된다. 납부기간을 놓친 연납 신청자의 경우 3월말까지 신청해 납부하면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은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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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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