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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통서도 착한 임대료, 1개월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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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4일(화) 11:30 110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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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통면 원촌2리의 상가주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1개월분을 감면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신녕면 화성리에 살고 있는 고재식·고도경 부자이다.
고재식 씨 부자는 “코로나19로 식당운영이 되지 않고 휴업상태에서 임대료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흔쾌히 임대료 1개월분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가까운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 했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다시 일어나 영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식당 임차인은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니 정말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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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득 시민기자 smtime@chol.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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