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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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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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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7일(금) 14:38 110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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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관리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앞서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농가는 연1회, 허가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또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이 1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일 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뿌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정해진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를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채취 후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해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퇴비분석실로 제출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관내 축산농가들이 적기에 부숙도 검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석을 지원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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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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