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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보험서비스 제공
입양·가정위탁 사업 활성화
2020년 03월 31일(화) 11:03 1105호 [영천시민신문]
 
경북도는 가정위탁 및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가정에 상해보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입양이나 위탁 가정의 양육에 따르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입양 및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0일 입찰을 통해 선정된 보험사(KB 손해보험 등)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내용은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면 보험료는 경북도에서 지급하며,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 수익자에 직접 지급된다. 담보내용은 후유장애, 입원 및 통원의료비, 상해 및 질병치료 등이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경북도내에는 2020년 3월 현재 621세대 780명의 위탁아동과 500명의 입양아동이 있다. 이들은 부모사망, 별거, 학대 등으로 가정을 떠났으며 양육시설이 아닌 건전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위탁이나 입양되어 있다.

도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여성행복국 아이세상지원과>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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