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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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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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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7일(화) 08:28 110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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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의 동일한 과세 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4호’에 의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월 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시청 세정과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조기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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