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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에 12시간 강행군, 열정페이로 일하는 선거종사원들의 모습
“좋아하는 후보라 애착… 코로나로 말 건네기 어려워”
최저임금 수준 대우 받았으면
2020년 04월 13일(월) 14:23 1107호 [영천시민신문]
 
“제가 좋아하는 후보를 위해 시작했지만 하루 12시간 강행군에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유권자들이 우리를 피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열한 4월 둘째 주 20대의 선거사무원 A씨는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 영천시민뉴스

A씨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한번은 하고 싶은 일이고 제가 좋아하는 후보라서 더욱 애착이 갔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하루 12시간 근무에 일당은 7만원, 여기다 식비 등을 제외하면 말 그대로 ‘열정페이’로 일하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 영천시민뉴스

완산동에서 만난 선거사무원 B씨는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편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힘들다. 후보자가 승패가 힘든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시작부터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접촉하는 자체를 꺼려 선거운동이 정말 힘들다”며 “밀착 대면보다는 거리에서 인사를 통해 후보자를 알리고 차량으로 자신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21대총선 선거사무원들의 모습(이 사진들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 영천시민뉴스

완산동 공설시장에서 만난 선거사무원 C씨는 “지지 후보를 응원하는 마음에 선뜻 선서사무원으로 나서긴 했는데 발은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실 정도로 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으니 씁쓸합니다.”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선거사무원 C씨는 또 “자신의 정책적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에 보람도 느끼지만 최저임금 정도 대우는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총선’이라고 불리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각 후보자의 유세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여기에 따른 선거사무원들은 힘들지만 매일같이 전쟁같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영천지역 총선 후보자 사무장과 연락소장의 경우 하루 급여가 최대 9만원(수당 5만원·일비 2만원·식비 2만원)이다. 유세 현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반 선거사무원은 최대 7만원(수당 3만원·일비 2만원·식비 2만원)이다.

영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종사원은 사무장,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으로 분류된다. 비례대표 중앙당 사무장의 경우 1일 최대 11만5000원을 받지만 영천의 경우 7만원에서 9만원이다. 시간은 각 후보진영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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