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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50% 감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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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간 경제적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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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8일(화) 11:21 110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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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다수가 휴업상태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반영해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개월(5월~6월분)간 2억 5000만원 규모의 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한다.
하수도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가 직권으로 결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대중탕용 수용가 3500여 곳을 대상으로 5~6월 사용분인 6~7월 고지서에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하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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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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