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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상가 불법소각 눈살… 지도 단속 필요
소규모 사업장 쓰레기 태워
2020년 04월 28일(화) 11:25 1109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도로변에 있는 상가(묘목 판매 농원)에서 소각(드럼)통에 불을 피워 지나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4월 20일 오전 영천영대병원앞 조경수 농원에서 소각통에 불을 피워 이 일대 흰 연기가 사방으로 날리고 바로 옆이 도로라 지나는 차량(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4월 16일 초저녁에는 청통면 호당리 도로변 농가에서 소각통에 불을 피워 지나는 운전자들의 눈총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나온 소규모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이 모습을 제보한 시민은 “드럼통에 불을 피우거나 다른 곳에서도 불을 지피는 행위는 모두 불법소각으로 알고 있다. 불법 소각이 여기저기서 행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지도 단속도 없어 안타깝다.”면서 “불은 예고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2차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소각 현장에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 야간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드럼통 등 흔히 볼 수 있는 불법소각은 사업장에서 나온 소규모 쓰레기를 바로 태우는 행위인데, 이는 미세먼지나 각종 유해물질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소규모 쓰레기는 종양제봉투를 이용해 버려야 한다.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되면 몇 차례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40만~100만 원)을 한다.

영천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가 구분돼야 한다. 일단 량이 적으면 생활쓰레기로 본다. 생활쓰레기는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지도와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장 쓰레기는 우리가 담당한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점검 기간이다. 현장에 나가 지도를 하겠다. 불이 나는 2차 피해도 없어야 하지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도 불법소각은 절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소각은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 이용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화목보일러 연료 사용 행위 △건설공사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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