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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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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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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30일(목) 20:44 110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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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관내 도시가스사업자인 서라벌도시가스(주)의 협조를 받아 이달부터 3개월 간 도시가스 요금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영천시 소상공인 약 650세대 및 사회적 배려대상 취약계층(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2486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명 또는 10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유예대상자는 이달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5월 15일까지이며 서라벌도시가스(주)콜센터(☎1544-5916)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간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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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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