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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역개발공채 소유자 찾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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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NH농협은행에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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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8일(금) 15:12 111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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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민의 의무부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의 전액 상환을 목표로 금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채권의 소유자를 찾아 기한 내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권리 보호와 도정의 신뢰제고에 나선다.
대상 건수는 2005년도 발행된 지역개발공채 중 금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총 316건(개인 148명과 법인 168개)이며 금액은 7000여만 원이다.
이를 위하여 경북도에서는 우선, 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 대행 기관인 NH농협은행의 2005년도 채권매출 당시 소유자 정보를 기초로 주민전산망 등 행정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현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조회하고 5월중 우편으로 ‘미상환 채권 수령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도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상환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별 상환통지를 기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길 바란다”며 “내년도 소멸시효 도래분 부터는 개별 통지를 정례화 하는 등 도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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