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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1,500만원 기탁
시 공직자 150명, 공직자 전체16%
2008년 12월 31일(수) 17:05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청 공직자들이 정치후원금 1천500여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16일 시청 내 시장실에서는 깨끗한 정치문화 실현을 위해 시청 소속 공직자 150여명이 기탁한 정치후원금 1천500여만 원을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에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후원금기탁식에서는 정치후원금 1천500여만 원에 대한 기탁증서를 김영석 시장이 영천시선관위에 전달하고 만담을 나눴다.
영천시선관위는 과거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에 무엇보다 소액다수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시장은 "소액의 정치후원금으로 다수가 참여하여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정치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치후원금 제도에는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하여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제도가 있다.
특히 기탁금제도는 후원금제도와는 달리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누구나 기탁 가능하고 개인은 1만 원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를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
기탁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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