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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불법광고물 넘친다
행정당국 수수방관
2008년 12월 31일(수) 17:34 [영천시민신문]
 
연말연시를 전후해 각 단체들의 모임 등을 알리기 위한 불법 현수막이 여기저기 나붙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가 앞장서 불법 현수막게시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오거리 횡단보도 옆 전봇대 두개를 이용하여 도로를 가로지르는 '5,400억 고경일반산업단지 유치' 축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구, 의성, 청송, 경주, 포항에서 영천시로 들어오는 주요관문은 물론 망정4거리, 중앙4거리, 완산5거리 등 시내전역에 20여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불법으로 게시했다.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도시디자인과의 한 직원은 "지역개발관련 부서에서 행정게시대에 게시하겠다며 8장을 신청해 허가했다"고 하였으나 일부 행정게시대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교 삼거리의 게시대 한 곳 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게시를 했다.
더군다나 게시방법 또한 무분별하기 짝이 없다. 시청오거리의 신호등 옆에는 도로변 전주를, 중앙4거리는 신호등과 가로등을, 도서관 앞 시청경계에는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동여매어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당국이 스스로 준법정신을 그르치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다.
이때를 같이해 지역의 단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과 회장 이,취임식 안내 현수막을 중앙4거리와 도림동 입구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구 등에 불법으로 게시를 하는가 하면, 영천 터미널부근 행정게시대 옆에도 지방경제 시위관련 현수막을 가로수를 지지대로 불법 게시했다.
또한 동부동주민센터 외벽에는 민방위 및 풍수보험관련 현수막을, 남부동주민센터 정면에는 사회복지 모금과 캠페인관련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고 중앙동 주민센터도 예외는 아니다.
영천시 야사동에서 상업을 하는 김모씨(56세)는 "5400억 고경산업단지 유치는 당연히 축하할 일이나 그렇다고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이 스스로 불법을 자축하니 우리 시민들이야 당연히 따라하는 것 아니냐"며 생활법규 준법정신의 해이를 걱정했고 또 체육인 이모씨(28세)는 "연말연시 대학교 합격을 비롯해 각 단체들의 행사 등 많은 광고물이 집중되는 시기에 이를 본보기로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보일 것이다"며 시를 질타했다.
한편 시의 옥외광고물 관계자는 불법을 시인하고 이번 현수막은 각, 사업부서별 실적을 홍보하는데서 비롯된 실수로 바로 철거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해당 각, 시군구 조례에서 표시 배부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나, 동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8조2항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로수, 전주, 가로등, 및 교통안전 시설물에는 매달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를 어겨 표시금지물건을 이용하여 게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장지수 객원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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