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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중단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경상북도 행정명령에 의거
2020년 05월 21일(목) 14:37 1112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5월 12일 경상북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방역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서울시 소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역사회의 감염병 유입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2일 13시를 기해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에 따라 영천시 관내 소재한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3개소 및 콜라텍 5개소는 5월 12일 13시부터 26일 13시까지 2주간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 명령까지 발동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함에 따라 오히려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면서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 관내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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