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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방세 감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2020년 05월 26일(화) 09:16 1113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지난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획기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고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 소상공업체, 전담병원, 착한임대인이며 감면조건은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착한임대인의 재산세와 확진자 경유 소상공업체의 주민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목별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이며 세대당 1주택과 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7·9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세대당 1대에 한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주민세는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 확진자 경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8월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특히,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2020년 상반기 중 1개월 이상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번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영천시에서 직권으로 감면처리하며 착한임대인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도래 전에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전 시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재해극복지원과 함께 지방세 감면도 획기적으로 추진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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