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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에서 빠지면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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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1개월 앞두고 정비비상
제외되는 곳 198개소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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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2일(화) 09:45 111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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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를 1개월 앞두고 정비에 비상이 걸렸다. 살려야 하는 도시계획시설과 포기하는 것이 어느 시설인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발제한이 해제돼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진다.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영천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410개소 263만4300㎡에 사업비는 7178억93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212개소(51.7%)로 면적은 82만7000㎡(31.4%)이며 사업비는 2610억534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 211개소 71만5500㎡에 2519억5340만원, 공원 1개소(마현산공원) 11만1500㎡에 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반면 올해 실효되는 410개소 가운데 이번에 실시계획수립에서 제외되는 곳은 198개소(48.3%) 180만7300㎡(68.6%)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호역·신녕역 광장 2개소 1만㎡, 공장인근 완충녹지 7개소 35만2700㎡, 학교(대구대) 1개소 98만8800㎡, 기타(종합운동장) 1개소 4만8900㎡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6월말까지 설계를 해서 고시해야 한다. 그때까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예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부를 살리지는 못 한다. 이번에 빠지는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선이 없어지게 돼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실효여부에 따른 이해득실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에서 빠지면 땅의 활용도가 많아져 좋을 수도 있다. 반대로 도시계획에 포함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며 “맹지의 경우 도로가 없으면 땅의 가치가 상승하지 못하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가치가 상승하는 이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매수청구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그 최초 실효일이 올해 7월 1일이다. 지자체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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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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