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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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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4일(목) 08:40 111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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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A의원이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의원은 5월 26일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후 오찬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시의원은 이날 오후 3시경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다. 이 같은 음주운전 적발은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A 의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으로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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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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