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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2020년 06월 09일(화) 08:15 1115호 [영천시민신문]
 
뒷북 법안, 또 다른 규제 양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5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개정된 주요안 중 하나는 “공공기관 공사는 일요일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이 안이 신설되고 개정안이 통과하므로 28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를 전해들은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법 취지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좋은 취지다. 그런데 공사현장에는 그렇지 않다. 몇 해 전부터 일요일 공사를 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나오라 해도 안 나온다. 부득이하게 나오면 일당을 더 줘야 한다. 일요인 공사 안 한지 오래되었는데, 법을 이제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둬도 충분하다. 이게 바로 뒷북 입법이다.”면서 “이런 것이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 규제를 점차 풀어도 시원찮은데, 규제를 하나씩 더 만드는 꼴이다.”고 비판.

먼 곳 주차하고 걸어가기 권유
●… 전종천 시의원은 제65회 현충일 행사에 걸어서 참석.
이유는 행사 장소인 메모리얼파크내 충혼탑 부근 건설회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행사장에 도착.
전 의원은 “행사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 주차공간이 많다. 어느 행사장도 마찬가지다. 걸어가면 몸에도 좋고 사람들도 더 만날 수 있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면서 “행사 장소 앞까지, 아님 복잡한 곳까지 차를 타고 가려는 운전자들의 자세를 한번 바꾸어 보면 여러 가지의 장점이 보인다.”고 다소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가기를 적극 권유.

재난지원금 원하는 학생
●… 재난지원금을 두고 중고생 자녀들이 점점 제 목소리를 내기도.
재난지원금은 가족 및 세대를 기준으로 구성원 1명당 20만원씩을 배정했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생을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에 용돈 삼아 조금 주거나 외식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시간이 흐르자 학생들이(개학하자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해) 재난지원금 본 뜻을 알아 부모들에 돈을 요구.
학부모들은 “처음엔 모르다 나중 ‘아빠 지원금 내 것도 있잖아 내것은 줘야지’ 하는 말을 듣고 나니 난감했다.”면서 “그래서 지원금은 생활비에 사용하라는 뜻으로 국가와 영천시에서 준 것이다. 모두 어른들 세금으로 만든 돈이다. 국민 1인당으로 계산했지만 세대주 앞으로 들어온 돈이므로 부모가 사용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만 원을 주었다.”고 설명.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에서는 재난지원금 배분 표를 만들어 일정액씩 나누고 나머지 비용은 모두 생활비로 한다는 것을 동의 형식으로 서명 받는 등 가정의 재난지원금 투명성을 두고도 시비.

드론 활용사업 보도에 항의
●… 본지 지난호 3면 드론 관련 기사중 ‘영천시 드론 활용사업 전무’ ‘말로만 4차 산업 외치는 형국’에 대해 인재양성과 드론 담당자가 내용에 대해 항의.
드론 담당자는 “전무한 표현과 말로만 외치는 형국은 이치에 맞는 뜻이 아니다. 영천시는 현재 드론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들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별빛드론회’를 결성하는 등 드론 분야에서 타 시군에 비해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단어 표현은 틀린 것이다.”면서 “다만 각 부서에서도 드론을 운영하려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으나 드론 운영 담당자의 자격증 취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파악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다소 미비한 점을 보도해 잘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언론이지 잘 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식의 보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항의.

외지업체의 불법현수막 공분
●… 최근 아파트미분양 해소를 위한 불법홍보물이 시내 곳곳에 무차별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을 주도한 이들이 외지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공분.
일부 시민들은 “불법현수막 전단 살포 자체도 문제이지만 불법을 하고 있는 업체가 외지에서 온 업체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워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애용해야 하는데 이제는 불법도 외지업체에서 저지르고 있다. 이들이 영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행정에서 원칙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일침.

신혼부부 예식비 100만 지원
●… 영천시는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월 4일부터 신혼부부들에게 예식비 100만원을 지원.
시는 2018년 12월 26일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예식비 3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지속적인 혼인건수와 합계출산율 감소라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하고 예식비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4일(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만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영천시 관계자는 “가족이라는 첫 걸음을 딛는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영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설명.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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