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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는 어떻게 되나… 시민 궁금증 유발
7월 1일부터 확인 가능
2020년 06월 23일(화) 09:09 1117호 [영천시민신문]
 

↑↑ 영화교 위쪽 도로변 우측 도시계획선, 이곳은 망정동과 조교동이 경계지라 도시계획선이 많다.
ⓒ 영천시민뉴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이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본지 제1114회 6월 1일자 1면 보도). 특히 해당 시설내 토지가 있는 시민들은 더욱 궁금해하고 향후 변화에 대해 기대반 걱정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산동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은 “내 토지가 망정동 영화교 위쪽 방향으로 도로변에서 약간 들어간 위치에 있으며, 이 곳에 전후 좌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됐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다.”면서 “행정에 가서 우리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통보가 오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문의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신문 보도에 도시계획시설이 다 없어진다고 한다. 우리 토지가 터미널 주변에 있는데, 약 30평이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며 문의했다.

이에 영천시 도시계획과 담당부서는 “도시계획이 된 곳은 제외된다. 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20년 지난 곳은 이번에 다 해당된다. 7월 1일 이후 한꺼번에 다 해제한다.”면서 “시민들이 신고하는 행위는 없다. 이제까지 행정에서 규제했는데, 행정에서 다 해줘야 한다. 도시계획 유무는 이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가 없으며, 7월 1일 이후 해당 서류를 떼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 개발 유무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해서는 “득과 실은 반반 정도다.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집을 못 짓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과 도시계획이 되면 맹지에서 벗어나는데, 이번 조치로 도시계획이 없어지면 그대로 맹지를 유지할 수 있는 곳 등이 대표적이다. 7월 1일 이후 자연스럽게 해당 서류를 떼어 본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담당부서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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